김성준 의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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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의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이경식 기자
  • 승인 2019.05.3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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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조례안 입법예고·의견수렴
김성준 인천시의원
김성준 인천시의원

[미디어인천신문 이경식 기자] 김성준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미추홀1)이 아동이 직접 정책에 참여해 제안하는 ‘인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인천시의회가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시의회는 이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아동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게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조례는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인천시장이 5년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만들도록 하고 있다. 정책 결정과 시행 기구인 아동 복지교수 등 전문가가 포함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와 ‘아동참여위원회’도 조직해야 한다.

의회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인천시가 대표적인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준 의원은 “아동은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한다”며 “아동 정책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권익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 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아동참여위원회 구성에서 학생과 학교 밖 아동, 다문화 및 한부모가정, 장애아동시설, 아동 그룹 홈, 지역아동센터 등 복지시설 이용 아동 등 다양한 아동 구성원이 반듯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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