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지금은 과도기적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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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지금은 과도기적 단계”
  • 이경식 기자
  • 승인 2019.05.2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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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전지발전 안정성 검증 지난 10여년 한 번도 없었다 지적
‘에너지 민주화법’ 발의예정...주거지 인접 지역 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진제공 = 이정미 국회의원실]
[사진제공 = 이정미 국회의원실]

[미디어인천신문 이경식 기자]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비례대표ㆍ환경노동위원회)은 29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인천 동구 주거지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에 대해 지금은 과도기적 단계라며 ‘환경영향평가법 일부 개정안’(일명 에너지민주화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사업자가 에너지개발사업을 주거지역 및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지난 2008년 첫 가동 이후 단 한 번도 유해성과 안정성 검증이 없었다”며 “일방적인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 추진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연료전지 발전소는 시설용량이 100㎿ 이내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천연료전지(가)가 추진하는 39.6㎿의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도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불과 270m 떨어진 곳에 들어설 예정이지만 환경영향평가 없이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47곳의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대부분 발전소 내 또는 산업단지에 위치했으나 인천 동구와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등 주거 인접지역에도 추진되는 상황에서 허술한 ‘환경영향평가법’과 발전사업자에게 각종 혜택을 몰아주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나 결정권이 지켜지지 않고 유해성 및 안전성 검증조차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 맵 발표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 붐이 일고 규모도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영향과 위험성을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 2018년 현재 307㎿에 머물고 있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을 2022년 1.5GW(1GW는 1000MW), 2040년 15GW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수소연료전지사업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심의와 ‘국토계획법’에 의한 입지 심사 등만 받으면 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어서 유해성과 안전성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최근 강릉 수소 폭발사고에서 보듯 수소는 발화성이 높은 물질인데도 ‘위험물안전관리법’에도 포함되지 않아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도 더욱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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