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1286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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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1286대 단속
  • 여운민 인턴기자
  • 승인 2019.05.2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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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차량 1286대 번호판 영치, 이중 560대 2억3800만 원 체납액 징수
체납차량 단속사진[사진제공=경기도]
체납차량 단속사진[사진제공=경기도]

[미디어인천신문 여운민 인턴기자] 경기도는 지난 22일 도 전역에서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체납차량 1286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29일 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가운데 560대가 2억3800만 원의 체납 세금과 과태료를 납부했다.

이번 단속은 도 내 31개 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관, 한국도로공사 등 총 602명이 참여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단, 화물차나 택배차 등 생계유지 목적으로 직접 사용 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납부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 하기로 했다.

일정기간 동안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영치 차량은 강제견인이나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충당하고 자동차만으로도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하면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와 공매로 처리된다.

도내 2회 이상 체납차량은 28만5511대로 이들의 체납액은 올해 4월말 기준 1587여억 원에 달한다.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2017년 말 기준 560여억 원이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이 아니더라도 연중 수시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할 계획”이라며 “체납액이 없어질 때 까지 빈틈없는 징수대책을 추진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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