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경찰이 화물차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섰다.
인천경찰청은 화물차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올 연말까지 인천 전역에서 화물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중부경찰서 등 전체 지역경찰서가 2개 조로 구성, 합동으로 진행되며 각 조는 순찰차 4대, 경찰오토바이 2대 이상을 동원, 시간.날짜.장소 불문하고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은 신호위반과 같은 중요 법규위반,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화물적재 상태 등을 집중단속하고,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법구조변경 사항도 단속할 예정이다.
인천청 관계자는 “인천은 공항과 항만이 있고, 도심 내 공단이 있어 화물차 통행량과 교통사고가 많다”며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을 준수하지 않은 차량을 집중단속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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