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부도 마리나항' 사업, 억대 금품·향응 비리로 얼룩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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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부도 마리나항' 사업, 억대 금품·향응 비리로 얼룩져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9.05.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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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 불법하도급 대가 등으로 2015~17년까지 1억6천만원 상당 접대받은 시공사 관계자.공무원 등 24명 입건

 

[사진=중부해양경찰청]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제부도 마리나항 건설 관련 억대 금품·향응을 받은 시공사 현장소장,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중부해양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및 배임수증죄 혐의로 시공사 H건설 현장소장 A(66)씨, 하도급업체 전무 B(51)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공사편의 제공 등 대가로 향응 등을 받은 경기도청 감독공무원 C(51)씨와 하도급업체로부터 같은 대가로 향응을 받은 감리업체 직원 2명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다.

중부해경에 따르면 한신공영 현장소장 A씨 등 10명은 2014년 11월경 경기도에서 발주한 제부 마리나항 준설공사에 무면허업체 K건설에 140억 원을 불법하도급, 2015~17년까지 K건설로부터 계약수주 등 청탁 대가로 1억 6천만 원 상당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아울러 식당, 사무용품 공급업체, 주유소, 장비업체 등 총 15개 업체에게 공급가액을 부풀려 대금을 지급하고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총 1억6천만 원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K건설 B씨 등 7명은 23개 협력업체에게 허위 장비대금 등을 지급하고 되돌려 받는 등 수법으로 약 13억 원 비자금을 조성, A씨 등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부해경은 K건설이 시공사로부터 정식 하도급을 받기 위해 브로커를 통해 준설공사업과 수중공사업 면허를 부정으로 취득시킨 혐의로 40대 알선 브로커 L씨 등 4명을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시공사 H건설은 해경 수사가 시작되자, 삭제 후 복구가 불가한 프로그램인 블랙매직으로 현장사무실PC에 저장된 업무관련 파일을 고의로 삭제했으며, 하도급 K건설에게는 “불법하도급 등의 혐의를 부인하라”며 진술을 강요하고 각종 계약서를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부해경청 광수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만건설 전반에 불법하도급 및 민·관 유착 비리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총사업비 592억 원을 투입, 화성시 제부도에 약  10만1145㎡규모 요트계류시설(300여척)과 동력수상레저기구 수리·판매·숙박시설을 조성하는 제부 마리나항 건설공사를 발주, 시공사로 중견건설사 H건설 등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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