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가 운수사업자에게 자금 일부를 보조ㆍ융자할 수 있게 재정지원 근거 신설
[미디어인천신문 이상민 인턴기자]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21일, 기초자치단체가 운수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해 광역 급행 버스 운행을 가능하게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16일, 송도국제도시와 서울시를 운행하는 M6635 번ㆍM6336 번 광역급행버스가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폐선 신청하면서 노선을 이용하던 주민들이 피해 입는 사례가 발생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연수구에서 재정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이에 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 일부를 보조ㆍ융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해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한다.
민경욱 의원은 “서울과 접근성 개선을 위해 유치한 버스 노선이 폐선되면서 주민들이 매일 출퇴근 전쟁을 겪고 있다”며 “법적 사각지대 해소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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