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인천시.도로공사 합동 고액·상습 체납차량 일제단속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경찰청이 오는 22일 고액·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과태료 체납일이 60일 경과하고 체납 합계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 대상이다.
이번 단속은 인천청 징수팀과 인천시, 도로공사 합동으로 진해되며, 경인고속도로 인천요금소에서 번호판 자동판독 장비인 AVNI 탑재 차량을 투입, 단속할 예정이다.
또 경찰서 징수팀과 구청 징수팀이 유흥가, 대형주차장 등 차량밀집주차 지역을 PDA 조회를 통해 단속하게 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번호판 영치 등 강제처분을 당할 수 있음으로 운전자 본인이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위반내역을 확인하고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