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총장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재차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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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총장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재차 밝혀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9.05.1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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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대검찰청 청사 기자간담회

 

<사진=대검찰청>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문무일 총장이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형사사법체계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지금의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총장은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했다.

 그는 “마약수사, 식품의약 수사, 조세범죄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고, 검찰 권능 중에서도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바꾸고 내려놓겠다”고 약속했다.

또 “검찰이 종결한 고소, 고발사건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 확대해 검찰 수사종결에도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로 검찰 무게 중심을 이동하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검찰은 국민의 뜻에 따라 변화하겠다”며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지난 1일 해외 순방 중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리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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