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상 합의...8.1%인상 및 63세 정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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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상 합의...8.1%인상 및 63세 정년 연장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9.05.1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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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흥석 인천시 교통국장, 박남춘 시장, 김성태(왼쪽부터) 전국자동차노련 인천지역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사진=인천시>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시내버스 노사가 14일 임금협상에 합의했다.

박남춘 시장이 14일 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시내버스 노·정 상생 협약서 체결식에서 김성태 전국자동차노련 인천지역노동조합 위원장과 협약서를 체결했다.

 올 하반기 본격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에 따른 임금 보전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인천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 3월부터 임금협상을 시작, 3개월 동안 5차례 노사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노조는 지난 달 29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 지난 8일 1차 조정회의를 진행했으나, 입장 차만 확인하고 결론을 얻지 못해, 타 지역처럼 버스파업이 현실화 되는 상황이었다.

 파업에 돌입하게 될 경우, 인천시 전체 시내버스 78%에 해당하는 1,861대 차량이 운행을 멈추게 돼 버스 대란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다.

노조 측은 14일 2차 조정회의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찬반투표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었으며, 인천도 타 지역처럼 버스파업이 현실화 되는 상황이었다.

 파업에 돌입하게 될 경우, 인천시 전체 시내버스 78%에 해당하는 1,861대 차량이 운행을 멈추게 돼 버스 대란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다.

그동안 노측은 준공영제 시행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임금을 현실화하고,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임금감소분 보전을 주장하며 23.8% 인상을 요구했고 사측은 올해 운수종사자 임금인상률을 공무원 보수 인상수준인 1.8%를 제시, 노사간 의견차가 커 합의가 불가능했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 10일부터 타 특·광역시와의 형평성을 고려, 전국평균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아래 협상 중재에 나섰으며, 이날 올해 8.1%, 내년 7.7%, 2021년 4.27% 등 3년에 걸쳐 현재 수준보다 20% 이상 인상하는 방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또 조합원 정년을 현재 61세에서 63세로 2년 연장하는 방안도 약속함에 따라 노조 측은 인천시 제시안을 수용하게 됐다.

 올해 8.1%를 인상할 경우, 운수종사자 기준임금은 28만7천 원이 인상된 382만9천 원으로, 지난해 기준 지자체 평균임금 97%에 해당되며, 이 경우 올해 인천시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은 1271억 원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인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기준임금은 354만2천 원으로 이는 준공영제 시행 6개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박남춘 시장은 이날 협약서 체결후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시는 지난해 말부터 준비한 준공영제 개선과 버스경영합리화 계획에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경영비용 절감을 통한 임금 인상계획을 미리 세워 놓고 있었다”며 “8.1% 임금인상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금액을 미리 반영, 임금인상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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