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해양수산청이 오는 13~24일까지 해상안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인천항 해상교통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인천해경, 인천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인천지사 등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 항로·정박지 등 선박 통항로 부근, 불법 어로행위 및 해상 장애물 방치 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무역항 질서 유지는 해상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단속된 위법행위는 의법 조치할 방침”이라며 항만 이용자들의 관련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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