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납세자 권리헌장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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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납세자 권리헌장 전면 개정
  • 김상옥 인턴기자
  • 승인 2019.05.0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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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지방세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에 앞장서
인천 미추홀구 전경

[미디어인천신문 김상옥 인턴기자] 인천 미추홀구(구청장ㆍ김정식)가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권리헌장은 지방세 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안내하는 선언문이다.

이번 개정은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특히 납세자가 듣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태로 된 점이 주목 할 만하다.

구는 납세자 권리헌장 개정으로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가 강화되고 마을세무사 등과 함께하는 무료 세금상담 운영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껍게 보호하겠다”며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부터 납세자보호관을 의무 배치하고 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 등의 민원을 해결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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