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7일부터 기름값 등이 올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달 12일 발표된 유류세 단계적 환원방안에 따라 유류세 15% 한시적 인하 조치는 8월31일까지 연장됐지만 인하 폭은 7%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7일부터 세금을 깎아주던 것이 줄어들면서 그 만큼 기름값이 오른다. 세율 7%를 반영하면 ℓ당 휘발유는 65원, 경유 46원, LPG 부탄은 16원 등으로 오르게 된다.
국내 휘발유 값이 11주 연속 상승한 가운데 오는 9월1일부터 유류세 7% 인하마져 없어지면 소비자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유류세 축소에 따라 가격 담합이나 판매 기피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산업부.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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