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5월 불법어업 집중단속 ··· 어업지도선 50여척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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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5월 불법어업 집중단속 ··· 어업지도선 50여척 투입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9.05.02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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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어업,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행위 등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해양수산부가 봄철 산란기 5월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2일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동··남해 어업관리단, 지자체, 해양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95명 단속반이 참여, 국가어업지도선과 시·도 어업지도선 50여 척이 투입된다.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교차승선 단속을 실시하고, 육상단속 전담반 103명을 편성, 유통·판매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무허가어업,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행위,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행위, 총허용어획량 품목 지정 판매장소 위반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서해안에서는 변형어구와 초과어구 사용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정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시,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어선법과 신설된 5월11일~8월31일 주꾸미 금어기 등에 대해서도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등 고질적인 민원 해소를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수산자원 보호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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