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 6명 해양환경관리법상 황함유량 기준치 0.05% 초과 검출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남항 등에서 해상용 불법기름을 사용한 선주가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예인선 1척, 유선 5척 등 선주 A(53·남)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지난 달 14일부터 미세먼지 방지대책 일환으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 인천 남항부두, 영흥도 진두항 등에 정박된 유선.예인선 등 23척을 대상으로 선박용 연료유 시료를 채취 분석했다.
A씨 등은 선박 시료 채취 분석과정에서 해양환경관리법상 황함유량 기준치인 0.05%를 초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선박 황함유량 분석 결과를 보면 예인선 0.2, 유선 0.07, 유선 0.09, 유선 0.1, 유선 0.19, 유선 0.07% 등으로 6척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A씨 등이 황함유량이 초과된 연료유를 사용한 기간과 공급원 등을 밝히기 위해 조사 중”이라며 “인천 부두일대 선박 대상으로 4월까지 특별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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