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불법 해상용 기름 사용 선주 무더기 적발
상태바
인천해경, 불법 해상용 기름 사용 선주 무더기 적발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9.04.24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씨 등 6명 해양환경관리법상 황함유량 기준치 0.05% 초과 검출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남항 등에서 해상용 불법기름을 사용한 선주가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예인선 1척, 유선 5척 등 선주 A(53·남)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지난 달 14일부터 미세먼지 방지대책 일환으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 인천 남항부두, 영흥도 진두항 등에 정박된 유선.예인선 등 23척을 대상으로 선박용 연료유 시료를 채취 분석했다.

 A씨 등은 선박 시료 채취 분석과정에서 해양환경관리법상 황함유량 기준치인 0.05%를 초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선박 황함유량 분석 결과를 보면 예인선 0.2, 유선 0.07, 유선 0.09, 유선 0.1, 유선 0.19, 유선 0.07% 등으로 6척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A씨 등이 황함유량이 초과된 연료유를 사용한 기간과 공급원 등을 밝히기 위해 조사 중”이라며 “인천 부두일대 선박 대상으로 4월까지 특별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