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변 등 4곳 불법 주.정차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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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변 등 4곳 불법 주.정차 하지마세요!!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9.04.16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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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5월부터 24시간 주민신고제 운영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5월부터 불법 주ㆍ정차 4곳에 대해 24시간 주민신고제 운영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시민 누구나 신고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이 현장 확인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소화전 주변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등 4곳 불법 주ㆍ정차 차량이 대상이다.

소화전 주변은 과태료가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되며, 일부 악의적 반복 및 보복성 신고 방지를 위해 1일 3회 초과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되는 주민신고제의 다양한 매체를 통한 집중홍보로 조기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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