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15일부터 지방해수청 어디서나 신청 가능...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선원 승하선공인 신청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 졌다.
해양수산부는 15일부터 전국 지방해양수산청 어디서나 선원 승하선공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승하선공인은 선원의 승하선 교대가 있을 때마다 지방해양수산청 공인을 받는 제도다.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승하선이 이뤄진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에서만 승하선공인을 신청해야 했으나 이번에 개정된 선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늘(15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선박소유자 소재지와 선원 승하선 지역이 멀어 불편을 겪어던 것이 해소될 전망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혁신 일환으로 선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선박소유자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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