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어 치료 못받는 사람이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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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 치료 못받는 사람이 없도록...
  • 한국방송통신대 사회복지학과 실습지도교수 이수현
  • 승인 2019.04.1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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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이수현 실습지도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제47회 보건의 날’을 맞아 “‘2019년 보건의 날 기념행사’에서 서면축사로 보건의료정책을 기존의 치료에서 예방과 건강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위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비급여를 그대로 두고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힘들다는 판단 아래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것이다. 현재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63%에서 70%로 상향조정하겠다는 내용으로 가정에서 큰 병이라도 걸리면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의료비 위험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은 저소득층의 경우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문재인 정부하에서 이제까지 비급여의 급여화는 큰 틀에서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종합병원 2-3인실 보험적용, 뇌‧뇌혈관 MRI 보험적용, 신장‧방광 하복부 초음파적용 등이 실시되고 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는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율은 33.3%로 나타났다. 그러나 OECD 회원국의 경상의료비 가계직접부담 평균 비율은 20.3%로 우리나라가 1.6배 높았다. 특히 한국은 라트비아, 멕시코, 그리스에 이어 4번째로 가계직접부담이 높은 국가로 기록됐다. 가계직접부담 비율은 라트비아 45.0%, 멕시코 40.4%, 그리스 34.3%였다.

우리나라 경상의료비 중 가계부담을 제외한 공공재원 지출 비중은 2017년 잠정치 기준으로 58.2%를 기록했다. 이 역시 OECD 회원국 평균 73.5%보다 낮은 수치다. 우리나라보다 공공재원 지출 비중이 낮은 나라는 멕시코(51.6%), 라트비아(54.2%) 2개국이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전환은 평균수명 증가에 따른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 진료비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의 40%는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갈수록 팽창하는 노인의료비 지출을 효율화하려면 진료비용을 지출하기 전에 노인 질환에 대한 사전적 예방이 필요하다. 노인 만성질환으로 의료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전적 예방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미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는 데만 비용을 지출하는데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의료비 절감에 더 효과적이므로 노인 만성질환의 사전적 예방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추진 과제로 “건강검진 확대, 주민센터 확충, 방문건강 관리 서비스 확대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제도는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 로 보아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에서도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제도는 아직까지 산적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보장성 확대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남용, 건강보험재원문제, 건강보험료 형평성문제, 의료체계 부실화, 원가이하의 낮은 의료수가 조정, 불합리한 수가 결정구조 등 풀어야 할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신뢰와 함께 의료계와의 소통으로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야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돈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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