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화전 옆 주‧정차가 불법행위인걸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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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화전 옆 주‧정차가 불법행위인걸 아시나요?
  • 계양소방서 장기119안전센터장 차상철
  • 승인 2019.03.3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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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소방서 장기119안전센터장 차상철

화재발생 시 원활한 소방용수공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우리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빨간색 소화전이다.

이러한 소화전이 일부시민들의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2018년 8월 10일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주변 포함) 5m이내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 소방서에서도 불법 주‧정차금지사항을 언론매체 및 통‧반장 등 지역주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중점실시하고 있으나 아쉽게도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점으로는, 먼저 주택가 등 소방차의 통행로가 확보되지 않아 화재발생지점으로 신속하게 진입할 수 없거나 우회 출동하여 화재진압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건물 내부의 다른 지점이나 인접 건물로 연소가 확대되어 소중한 인명피해 및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소화전을 활용하여 소방용수를 지속적으로 원활히 공급해야 하는데 소방용수보급이 중단되거나 부족하여 화재진압을 위해 진입한 소방대원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노출될 수 있다.

소방서는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필요한 존재이며, 이러한 목적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 중 한 가지가 소방용수 보급에 필요한 소화전이다.

소화전 옆 불법 주․정차 금지사항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 및 단속할 것과 매월 1회 이상 소화전 조사를 통해 100% 정상사용 가능하도록 관리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민들께서도 소화전 옆 불법 주․정차가 나의가족 및 이웃들에게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앞으로 단 한건의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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