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확대시행에 따라 4월부터 장애인연금액이 최고 30만 원까지 지급된다.
인천 서구는 올해 장애인연금 지원 기준도 현행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세대 121만 원, 부부합산 193.6만 원에서 단독세대 122만 원, 부부합산 195.2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22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본인 및 배우자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연금 상향을 시작으로, 오는 7월 폐지될 장애인등급제 등 장애인관련 복지확대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서구에 맞는 장애인복지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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