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시 10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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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시 10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급“
  • 여운민 인턴기자
  • 승인 2019.03.1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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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추진
경기도청<사진제공=경기도>

[미디어인천신문 여운민 인턴기자] 경기도는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해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를 추진하고자 하는 첫 시행 사업이다.

현재 도내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60만 명으로 전체 면허소지자 800만 명 중 7.5%이지만,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사고가 전체 교통 사망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이에 두 배 이상인 16.1%를 차지하고 있다.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고(비율) 및 운전면허 소지현황

이에 도는 우선 올해 1회 추경을 통해 5억5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마련, 면허 반납자 1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2020년 4천500명 ▲2021년 7천500명 ▲2022년 1만5000명을 지원하여 총 3만7000명의 면허 반납 유도를 진행해 나아갈 것이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도내 운전면허 소지자 중 조례공포일(3월 13일)부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 이며, 해당 운전자가 도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면허를 자진 반납(자진반납 카드발급 예정)하면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면허 반납자는 1회 한정 1인당 1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 받어, 교통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문경희 도의원은 “날로 늘어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며 “특히 고령자들의 안전한 교통안전 환경 조성하는데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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