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미추홀소방서는 2대 안전무시관행 근절을 위한 대국민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와 물건적치 행위, 소방시설 경종.정원.밸브차단과 고장방치로 단속 등을 통해서도 개선되지 않고 자주 일어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이 같은 현장을 촬영, 신고서를 작성해 방문, 팩스 등을 통해 신고하면 3일 내 현장 확인 후, 위법여부와 심의를 거쳐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15일 내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미추홀소방서 관계자는“불법으로 관리되는 비상구와 소방시설에 대해 신고해주길 바란다”며 관계자들은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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