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김철한 인턴기자] 인천 중구는 안정적이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하반기 영종지역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신규인가 사전상담대상자 13개소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영유아보육법 제16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고,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은 반드시 동일인으로 직접 운영 가능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소지자이다.
신청기간은 4월2일부터 5일까지 4일간으로 중구 여성보육과로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icjg.go.kr) 고시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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