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선관위, 조합장 선거 100만원 제공한 조합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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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선관위, 조합장 선거 100만원 제공한 조합원 고발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9.03.1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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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인천지역 한 수협 조합장 선거 후보자를 위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원 A씨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3·13조합장선거의 한 수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친척인 후보자 당선을 위해 다른 조합원인 B씨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 제35조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인천시선관위가 현재까지 위법행위 관련 조치한 건수는 총 22건이며 이중 고발 6건, 수사의뢰 1건, 경고 15건 등이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 “금품․식사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10배에서 50배까지 최고 3천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위반행위 발견시 즉시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3·13 전국조합장선거에서 인천은 농협 16곳, 수협 4곳, 산림조합 3곳 등 23곳 조합, 조합장이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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