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구급대원 폭행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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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구급대원 폭행 이대로 괜찮은가?
  • 인천 강화소방서 119구급대 지우종
  • 승인 2019.03.06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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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TV뉴스나 신문 기사를 통해...
강화소방서 지우종 소방교

요즘 TV뉴스나 신문 기사를 통해 구급대원 폭행사건에 관한 내용을 종종 접할 수 있다. 구급대원으로 임용되어 4년간 근무하면서 느낀 점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늘 희생하고 봉사하는 구급대원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보람과 기쁨이 아닌 폭행이라면 어느 대원이 시민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봉사를 할 수 있을까 조심스레 걱정을 해본다.

작년 4월 취객에게 폭행당해 여성 구급대원이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상황으로는 도로변에 취객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취객을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환자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술에 취한 환자는 구급대원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여성 구급대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폭언 또한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구급대원들에게 대한 폭행과 폭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564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구급대원 폭행 및 처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사범 10명 중 5명은 벌금 이하의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소방대원 폭행 및 소방 활동 방해사범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처벌을 받은 사람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도움을 주고자 신속하게 달려온 119구급대원들의 따뜻한 손길을 어느 곳에선 폭력과 폭언으로 뿌리치며 대원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있다. 이는 단순한 폭행사건이 아닌 한 개인에게 마음에 상처를 입히며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서 어떠한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고,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현행 소방서에서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및 폭력의 근절을 위하여 구급대원 폭행방지교육, 구급차 내 CCTV 및 현장에서 즉각적이고 신속한 대처를 위한 특별 사법경찰관 등 폭행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시행중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구급대원을 존중하며 음주 후 이루어지는 폭행, 폭언에 관대한 잘못된 사회적 분위기의 전환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 시민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봉사하는 구급대원을 위해 이제는 폭행과 폭언이 아닌 국민들의 격려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더욱더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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