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여운균 기자] 인천 계양구는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지방세에 관한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
28일 구에 따르면 이번 운영되는 제도로 지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 요구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실시한다.
납세자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구 기획예산실에 신청서를 제출 시정 요구하면 납세자보호관은 해당 내용에 대해 세무부서와 협의 및 중재를 거쳐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한다.
구 관계자는 “올해는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세무부서와 협업, 마을세무사와 함께 찾아가는 납세자 보호 상담실을 운영하고 구민에게 홍보를 통해 제도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계양구 기획예산실 법무통계팀(032-450-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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