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변화하는 집회․시위 문화 속 자율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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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화하는 집회․시위 문화 속 자율과 책임
  • 인천 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정혁진
  • 승인 2019.02.2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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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경찰서 경사 정혁진

 변화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국민들은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경제의 문제, 진보와 보수간 정치적 이념의 표현, 지역간 이슈)을 가지고, 광장 또는 거리로 뛰쳐나와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촉구 촛불집회(2017)와 같은 평화적 집회문화가 등장하며,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현장에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트렌드로 조금씩 변화하였다.

 최근 경찰청 통계에 의한 불법폭력시위 관련 지표에 따르면, 18년 현황 대비 68,315건의 집회 및 시위가 진행됐던 것으로 집계 되었으며, 개최건수로는 2017년 대비 58% 증가, 불법·폭력 시위건수 12건(60%↓), 미신고 집회는 53건(66.2%↓), 금지통고한 집회는 12건(89.9%↓)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회가 연이어 개최되고 있음에도 평화적 집회에 대한 국민의 의지가 높았고, 경찰도 절제된 법집행을 통하여 대화경찰관제 시행, 1인 시위와 기자회견 적극보장, 교통경찰과 폴리스 라인을 활용한 유연한 현장 대비 등 경찰의 노력도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성숙된 집회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집회시위현장에서는 건전한 시민의식과 준법정신에 반하는 상황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였다.

집회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찰의 공권력을 적대시하거나, 법률에 명시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집회신고장소 이탈,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혐오적 표현 등)는 모두가 고민해야할 요소로 보인다.

 대한민국 내에서 벌어지는 집회에 대한 참가의 자유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며, 국민들이 누려야하는 권리이다. 집회참가자들은 자율성을 보장받는 만큼 스스로 법을 준수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감을 갖게 된다면, 집회시위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찰과 함께 모두가 상생하는 사회에 한걸음 더 다가서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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