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다중이용업소 안전검사 소방당국 직접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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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다중이용업소 안전검사 소방당국 직접 해야"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9.02.2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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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 사망, 3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지난해 12월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로 7명 사망자가 났고 대구 목욕탕 화재로 2명이 사망, 7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국가 안전체계 전반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비례대표)이 19일 소방 당국이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정기검사를 직접 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돼있으나, 법 개정 전 다중이용업소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다수 다중이용업소가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황이다.

 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정기점검 의무가 해당 업주에게 있어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방 당국이 실시하는 정기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 영업장 범위를 영업 개시일 등에 상관없이 확대,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고, 영업주 부담을 감안해 설치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대한 정기검사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하도록 했다.

 김현아 의원은 “지난해 종로 고시원 화재, 올해 대구 목욕탕 화재는 안전시설만 제대로 설치돼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였다”며 “안전은 부족한 것보다 과한 게 나은 만큼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화재와 각종 안전사고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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