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 응급분만 시 탯줄 자를 수 있어···응급처치 범위 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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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응급분만 시 탯줄 자를 수 있어···응급처치 범위 단계적 확대
  • 이경식 기자
  • 승인 2019.02.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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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단소방서, 119구급대원 분만환자 처치교육
<사진제공 = 인천공단소방서>

[미디어인천신문 이경식 기자] 앞으로 119구급대원이 응급분만 시 탯줄을 자를 수 있는 등 응급처지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인천공단소방서는 19일 ~ 22일, 전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분만환자 처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9일 공단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소방청과 보건복지부가 “현장에서 응급환자에게 꼭 필요한 응급처치가 제한받고 있다”는 국민여론에 따라 2월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3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되는 시범사업을 계기로 분만환자 평가 및 응급처치법, 감염방지 절차 및 그 외 분만관련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추가된 응급처치 범위는 부정맥과 관상동맥 질환자의 12유도 심전도 측정·전송, 응급분만 시 탯줄 절단 등이다.

공단소방서 구급대장은 “구급대원 응급처치범위 확대는 119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반영한 것이다”며 “앞으로 보다 수준 높고 전문적인 응급처지능력 향상을 위해 분만환자 처치교육뿐만 아니라 부정맥과 관상동맥 질환자의 12유도 심전도 측정 등 주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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