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찰에 따르면 이 스팸메일은 지난 11일 인천 미추홀, 부산, 수원, 경기 등 전국 각지 경찰서를 사칭, ‘온라인명예훼손 관련 출석통지서’제목으로 발송됐다.
메일에는‘귀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위반으로 고소가 돼 조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출석해 달라는 내용의 그림파일과 ‘출석통지서.rar’첨부돼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우편·전화만으로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청하고, 이메일로 출석통지서를 보내는 일은 없으며, 경찰을 사칭한 이메일을 받으면 첨부파일을 읽지 말고 메일을 즉시 삭제해야하며 백신프로그램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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