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 전년 대비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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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 전년 대비 5.91%
  • 여운민 인턴기자
  • 승인 2019.02.1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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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17개 시 ‧ 도 중 서울, 광주, 부산 등 9번째

<경기도정 슬로건>
[미디어인천신문 여운민 인턴기자] 경기도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5.91% 상승 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인 9.42%보다는 낮은 것이다.

경기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에 이어 상승률이 아홉 번째로 높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를 진행했으며, 소유자,시․군․구의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도 거쳐 확정됐다.

주요 상승지역은 하남, 과천, 광명, 성남, 안양 지역이며, 주요 원인은 2차 공공택지로 지정된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및 주암지구 개발사업, 하남시 택지개발사업 등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유입, 안양시 평촌스마트스퀘어 준공, 동편마을 발달 등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같은 기간 내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하면 된다.

표준지 공시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기도내 452만 2천 필지에 달하는 개별지 공시가격도 오는 3월부터 지가검증 열람 등을 거쳐 5월 31일 자로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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