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해 첫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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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해 첫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9.02.1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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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222명 단속반원, CCTV 차량 38대 투입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오는 14~28일까지 8개 자치단체와 올해 처음으로 인천지역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3년 인천시 자동차 증가 현황을 보면 2016년 82,166대, 2017년 72,946대, 2018년 67,288대로 확인됐다.이에 시 등은 자동차 증가에 따른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 42개 구간을 선정했다.

 중구(신흥사거리. 연안부두 여객터미널  등), 동구(송림오거리.화평사거리 등), 미추홀구(신기시장사거리.승기사거리 등),연수구(해양경찰청 등), 서구(건지사거리 등), 남동구(간석역입구사거리 등),부평구(부흥오거리 등), 계양구(임학사거리 등) 등 주요 교통체증 42개 구간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62개 반 222명 단속반원과 CCTV 차량 38대를 투입,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인도, 자전거도로, 버스정류장 등에서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주정차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청 앞 도로는 이번 단속 뿐만 아니라 5월, 9월, 11월 지속 단속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도심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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