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무등록 중개행위, 시세조장행위, 떴다방 및 불법임시중개시설물 등을 단속하고 평화도로와 인접한 북도면 신도리 일대와 시도리, 모도리, 장봉리 지역의 투기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으로 토지를 훼손하거나 지형을 변경한 후 원래대로 복구하지 않은 토지, 개발행위가 제한 될 수 있는 토지 등 중개매매는 관련법을 철저히 확인해 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북도면 남북평화도로에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와 투기를 철저히 단속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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