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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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확대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9.02.01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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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포함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보다 81억 원이 증가한 321억 원 규모로, 노후경유차 2만여 대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 분

상한액(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165

100%

-

총중량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3,000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단위 : 만원)>

인천시에 등록된 차량 중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이 대상이다.

서울, 인천, 경기 일부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 월 이상으로 기존에 보조금을 받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 등이 없어야 한다.

 올해는 중.대형 화물차의 조기폐차를 늘리기 위해 최대 770만 원이던 보조금 상한액을 신차구입시 200% 추가 지원금을 합해 최대 3000만 원으로 확대했고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도 포함된다.

조기 폐차를 신청할 차주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인천시청 홈페이지 공고에 첨부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면 된다.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 주민등록증 등을 첨부해 메일 또는 우편, 방문해 제출한 후 조기폐차 대상차량으로 적합판정을 받으면 자동차를 폐차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77-7121) 또는 인천시청 대기보전과(☎032-440-35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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