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감협의회 "보육교사 처우개선 보건복지부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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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감협의회 "보육교사 처우개선 보건복지부 몫"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9.01.1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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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올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713억 원을 교육세에서 부담키로 한 정부 정책에 전국시도교육감들이 관련 예산을 반납하겠다며 거부의사를 표명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제65차 정기총회를 갖고 유아교육특별회계 지침 변경을 요구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은 보건복지부의 몫”이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국고가 아닌 교육세에서의 부담은 시·도교육청으로 배분돼 교육을 위해 집행돼야 할 보통교부금 재원 감소를 초래한다”며 “교육세는 교육 활동을 위해 과세하고 지출하는 세금이다. 보육과 교육에 혼돈을 주는 정책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의 한시적 예산편성으로 향후 예산반영이 안될 경우 교육청 교육예산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잘못된 정책으로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지자체 간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세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보건복지부에 국고로 편성, 지자체에 직접 지원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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