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등 '비상구' 잠그면 1천만 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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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등 '비상구' 잠그면 1천만 원 벌금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9.01.1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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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본부, 올 하반기부터 비상구 폐쇄·잠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고시원 등 다중이용시설 비상구를 잠그면 앞으로 최대 1천만 원 벌금이 부과된다.

14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훼손·변경하거나, 장애물을 적치할 때에는 5백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그동안 위반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올해부터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에 따라 중대한 위반 행위는 강화된 벌칙이 적용된다.

 사람이 사상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가중 처벌되고,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인해 인명·재산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보상도 늘어난다.

또 다중이용업소에서 방화, 원인미상 화재 등 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 피해자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무과실주의가 적용돼 영업주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대인 보상금액도 기존 사망보상금 1억 원에서 1억5천만 원으로 인상되는 등 보상범위도 확대된다.

인천소방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등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홍보물로 제작해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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