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오는 3월 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 운영
인천시는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가 개정돼 올해 1일부터 이 같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비닐봉투 사용억제 규제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도 새해부터는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되며, 오는 3월 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과태료 부과는 4월 이후로 유예했다.
또 매장 내 비닐롤백은 1차 포장되지 않은 생선, 채소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보관으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에만 사용하고, 그 외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비닐봉투 사용규제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구 담당자 회의와 안내문 등을 홈페이지, 구정홍보지 등에 게시하고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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