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70만원 최대 3개월간 지원, 육아휴직 시작일 금년 1월 1일 이후인 근로자부터 적용
이번에 구는 남성의 육아양육 분위기 확산과 저출산 문제 등에 따른 출산장려지원에 일환으로 육아휴직 시작일이 금년 1월 1일 이후인 근로자(고용보험법 제70조)부터 적용대상으로 한다.
1년 이상의 계양구에 거주하고 육아휴직 대상의 아동이 신청일 기준 구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로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고 육아휴직지급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휴직기간이 명시된 회사서류와 함께 구청 여성보육과 출산정책팀에 제출하면 매월 70만원을 최대 3개월간 지원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구는 다양한 출산정책과 출산장려지원에 힘써왔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지역사회에 출산율 향상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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