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개사 110척, 약 8억 원 지급 계획...
28일 인천해수청에 따르면 내항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된 운항선박이 항내 및 항간 화물운송을 위해 사용된 경유에 한해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라 1ℓ당 금액을 지급한다.
신청 및 지급은 분기별 관할 지방해수청에 유류세보조금 지급청구서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심사 후 보조금(1ℓ당:345.54원ㆍ2018.9.1.~11.5/266.58원ㆍ2018.11.6.~2019.5.6.)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유류세 보조금은 48개사 110척에 약 8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보조금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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