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임금체계 등 정규직 전환 세부방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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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임금체계 등 정규직 전환 세부방안' 합의
  • 엄홍빈 기자
  • 승인 2018.12.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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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절감재원 활용 3.7% 임금인상 등...정규직 전환 자회사 직원의 보수 복리후생 임금체계 확정

26일 열린 '자회사 임금체계 등 정규직 전환 세부방안 합의서' 체결식에서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과 노동자 대표들이 합의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인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6일 “정규직 전환 자회사 직원의 임금체계와 정규직 전환 체용방식에 대한 세부 계획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날 오전 공사 청사회의실에서 ‘자회사 임금체계 등 정규직 전환 세부방안 합의서 체결식’을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 노동자 대표 6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공사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자회사 직원의 임금체계는 정부정책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무중심의 범위형 직무급과 숙련도를 반영한 직능급으로 설계됐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없이 기존 용역업체에 지급되던 일반관리비, 이윤 중 절감되는 재원을 활용해 약 3.7% 임금 인상과 함께 공사 정규직과 동일한 복리후생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로써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처우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는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자회사의 설립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정부입법)을 관련 정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함께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제2 자회사인 ‘인천공항 운영서비스’ 설립 관련 정부와 협의를 마친 상태로 2019년초 설립이 완료되고 운영될 예정이다.

공사는 이번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단체도 빠른 시일내 합의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아울러 2019년초 개최되는 제3기 노사전문가협의회에도 참여해 노동자들의 우려 등을 불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정규직 전환 방안을 합의, 도출해 나감으로써 조속한 시일내 자회사의 노동자들이 완전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같이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정책에 부응해 공공기관 최초로 2017년5월12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했다.

그러나 이번 정규직 전환 임금체계가 확정되기까지 그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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