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중구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료 월 1만 이하의 세대에서 1만4100원 이하의 세대로 확대 지원키 위해 조례를 개정, 2019년부터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로인해 2019년부터는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만65세 노인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 세대는 누구나 최저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홍인성 중구청장은 “중구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한 것 같다”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복지사업을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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