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폭발사고 피해자 긴급복구 지원금 7914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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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폭발사고 피해자 긴급복구 지원금 7914만원 지급
  • 이경식 기자
  • 승인 2018.12.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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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전경 <사진제공 = 인천 미추홀 구>
[미디어인천신문 이경식 기자] 인천 미추홀구가 법규 사각지대에 놓인 선의의 피해자 구호에 주력하고 있다.

미추홀구는 지난달 28일 주안동에서 발생한 도시가스 폭발사고 피해 주민들에게 긴급복구 지원금을 지급했다.

사고 당시 30여세대가 피해를 입었지만 법이 정한 사회재난 규정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금은 투입할 수 없었다.

이에 미추홀구는 해당 사고를 예외적 사회재난으로 인정, ‘미추홀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1억원의 예산을 긴급 편성했다.

지원금은 총 31세대의 피해 정도에 따라 최저 150만원에서 최고 324만원 등 모두 7914만원이 지급됐다.

지원금은 피해 주민들의 파손된 주택 복구와 일부 주민들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으로 쓰이고 있다.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은 “앞으로 일어날지 모를 각종 사회재난에 대비해 긴급복구 예산을 확보하고 긴급지원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미추홀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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