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2019년 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최대 2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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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2019년 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최대 2억까지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8.12.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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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2만4천 명 전체 교원(기간제 교사 포함) 대상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교원 보호를 위해 2019년 인천지역 2만4천 명 전체 교원 대상으로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1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모든 비용은 보상 한도에 포함하며 보험료 상당은 시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할 예정이다.

 현재 보장금액은 사고 당, 인격침해 포함 법률상 배상 연간 최대 2억까지로, 시교육청 전체로는 연간 10억까지이며, 교원이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절차 비용, 화해·중재·조정 비용 등으로 기간제 교사도 포함된다.

교원이 수업이나 학생 상담·지도·감독 등 학교업무 수행중, 발생한 집단따돌림 및 교원 체벌, 인격침해 등에 대해 배상 청구가 제기됐을 때 법률상 손해를 배상한다.

 폭행, 모욕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법률상담 비용과 소송비용, 화해 또는 중재, 조정에 따른 모든 비용이 보장된다.

도성훈 교육감은 "보험 가입으로 교원들이 우연한 사고 발생의 불안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교원도 보호하고, 적극적 교육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 ‘민주시민교육과▷교원돋움터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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