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 음주행위 금물' 인천해경, 내년 1월13일까지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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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 음주행위 금물' 인천해경, 내년 1월13일까지 특별단속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8.12.14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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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해양경찰서가 내년 1월13일까지 음주운항 등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에 나섰다.

14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음주운항, 낚싯배 등 승객 주류반입 및 음주행위, 선박 구명조끼 미착용, 신분확인 위반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낚시 주제, TV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으면서 낚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추운 날씨에 선상낚시를 즐기며, 어획물을 안주로 음주를 하는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인천해양경찰서는 경비함정과 파출소 순찰을 강화해 해‧육상에서 안전위반행위에 대한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한 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선박종사자 등은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해 사고 예방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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