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모의훈련
상태바
인천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모의훈련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8.12.13 0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일 오후 비상저감조치 발령, 예비저감조치 첫 적용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13일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등과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비상저감조치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시는 공공기관이 미세먼지 저감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예비저감조치를 처음으로 적용해 이번 훈련을 진행한다.

 예비저감조치는 이틀 후, 미세먼지가 고농도(50㎍/㎥ 초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경우, 다음 날 공공부문 중심으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지난 11월30일부터 수도권 등이 도입, 시행하고 있다.

훈련은 12일 오후 5시15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고 다음 날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된 상황을 가정, 실제 현장에서 대응태세를 점검하게 된다.

 인천터미널 등 훈련구역에서 분진흡입차량 등을 운영, 도로 미세먼지를 청소하고, 다시날림먼지 상태를 측정해 모니터링한다.

 또 시와 한국환경공단 합동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공회전 방지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CCTV 단속 시스템 및 비디오카메라 등을 이용한 운행제한 차량 모의단속도 시행하게 된다.

자발적 협약 대상 민간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은 주변 청소, 시설점검, 직원 상황전파 및 대응교육 등 조업조정 모의훈련도 진행한다.

 아울러 이날 오전 인천버스터미널 주변에서는 시민들에게 홍보물과 보건용 마스크 등을 배부하고, 향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비상저감조치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홍보한다.

인천시는 훈련이 종료되면 환경부 등과 현장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검토,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유관기관과 합동 대응을 위한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노후 특정경유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도 시행 준비 중에 있으므로 차량 소유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모의훈련에는 환경부, 인천시, 충청남도 등이 참여,인천 및 충남 도심지, 발전소, 산업단지 등에서 실시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