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가 특정인에 좌지우지 되는 폐단 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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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가 특정인에 좌지우지 되는 폐단 사라져야"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8.12.1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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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과 인하대 교수協, 한진그룹 갑질경영 청산 토론회 개최

 

<사진제공=박찬대 의원실>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공적 기관인 대학교가 특정인들에 좌지우지 되는 폐단은 사라져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이 10일 한진그룹 갑질경영 청산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하며 “사학대학의 공영화를 통해 대학 운영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 등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진그룹 족벌 갑질경영 청산과 인하대 정상화 대책위원회 및 인하대 교수협의회, 인천지역 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주최, 인천지역시민단체들과 인하대총학생회동문회 등이 이날 토론회에 참여했다.

이날 박 의원은 인사말에서 "인하대는 인천시민과 함께 성장한 대학이니만큼, 학내 구성원간의 갈등이 하루 빨리 해결돼야 한다"며 "공적 기관인 대학교가 특정인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폐단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금행 인하대 총동문회장은 “오늘 토론회를 개최할 정도로 모교인 인하대가 현재 어려운 상황”이라며 “인하대 상황이 어렵게 되면서 17만 동문들은 무력감에 빠졌다. 하루 빨리 재단 정상화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김명인 인하대 교수회 의장이 학교법인 인하학원의 인하대 경영의 문제점에 대해, 김광산 법률사무소 교원 대표는 사학법인의 전횡 허용하는 사립학교법의 문제점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했다.

 김 교수는 “개교 이래 유례없는 곤경에 처해 있고, 그 원인이 대부분 학교법인 문제로부터 비롯됐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장기간의 투자 부재는 대학의 교육 및 연구시설 노후, 구성원의 사기 저하, 우수 신입생 및 우수 교원 유치의 거듭된 실패였다”고 분석했다.

또 “한진상사의 인하학원 승계는 사실상 경영주체였던 국가가 한진상사 조중훈 대표에게 경영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인식돼야 한다”면서 “현 조양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은 인하학원과 한진그룹 관계의 이러한 역사적 성격을 몰각하고 ‘학교의 주인은 나다’라는 인식으로 인하대를 한갓 자신의 유물로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사립대학 공영화도 시행돼 소유는 인정하되 운영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며 “사학문제로 오랜 갈등을 빚고 있는 사립대뿐만 아니라 인하대처럼 재벌그룹의 전횡으로 표류하고 있는 학교들의 공영화에 교육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하대 정상화는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작이다 주제로 한 토론에서 최길재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는 “현재 시행 중인 법 규정 하에서 견제수단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이러한 견제수단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교육부가 학교법인을 감독·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하대의 정상화는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인하대에 대한 감시와 견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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