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선정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는 도화동 정진자동차공업사, 주안동 형제자동차서비스, 문학동 신동아자동차공업사, 주안동 스피드메이트 석암점 등이다.
모범사업자는 2년 이내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실이 없는 등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모범사업자 지정 표지판 및 지정증이 수여되고 향후 2년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검사가 면제된다.
또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와 관용차량의 모범사업장 이용 권장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한편, 미추홀구는 지난 2012년 모범사업자 지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모두 24개 자동차정비 업체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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