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급할 때 119구급대원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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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급할 때 119구급대원이 없어요!
  • 인천 중부소방서 119구급대 장경화
  • 승인 2018.12.0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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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구급출동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고...

중부소방서 소방위 장경화
 인천시 구급출동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고, 현장출동하는 구급대원이 환자를 접촉하는 횟수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지난 2017년 출동건수를 보면156,820 건으로 2016년보다 총 출동건수가6,317건이 늘어났다. 이렇게 수많은 출동을 하는 구급대원들의 고충은 무엇일까? 그중 하나가 구급차의 폐쇄된 공간 안에서 주취자를 이송하면서 응급처치가 아닌 혹시 모를 폭행에 대응해야 하는 불안감이 구급대원에게 더욱 힘든 일일 것이다.

 전국 구급대원 폭행건수는 최근 3년간 564건으로 소방청 집계에서 확인되었다. 구급대원 폭행사건중 최근 전북의 구급대원의 사망 사건 발생으로 소방청에서는 “구급대원 폭행근절을 위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격하게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폭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 첫째는 시민의식이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응급상황에서 119요청시 구급대원의 부재로 응급출동이 지연되어 결국 그 피해가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급대원 폭행 근절의 방법은 현장출동하는 구급대원들을 나의 가족처럼 생각한다면 폭행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는 강한 법적 구속력이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과 소방법에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예방적 차원으로 경찰과 공동대응할수 있도록 하며, 폭행방지 sop를 배포하여 폭행피해자인 구급대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폭행관련 가해자를 보면 대부분 음주상태에서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주취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더욱 가중 처벌하고 있다.

우리도 이제는 환자의 안전을 책임지고 생명을 살리는 구급대원의 폭행은 결국 나와 나의 가족을 폭행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주취상태의 폭력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의 폭력도 허용하지 않는 강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폭행피해자인 구급대원을 보호하는 것이다. 폭행발생시 즉각적인 구급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가해자와 직접대면을 하지 않도록 사법경찰이 사건을 해결해야하고, 정신적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휴식의 시간을 제공해야한다.

결론적으로 시민의식향상과 강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강화가 마련된다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구급대원이 환자의 응급처치에 전념할수 있고 응급상황에서 119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출동할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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