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과적차량 합동단속...적발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상태바
인천시, 과적차량 합동단속...적발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8.12.05 0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인천시청>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오는 6일 과적차량 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시와 중부경찰서, 인천대교(주), 신공항하이웨이(주) 등 50여 명이 특별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관내 고정검문소 2곳, 인천항 남문, 인천대교 및 영종대교, 부평구 부평대로 등에서 단속을 진행한다.

총 중량 40t, 축하중 10t을 초과한 과적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m를 초과하는 차량이 주 대상이 된다.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은 위반행위 및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도로 파손을 방지하고 과적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매 분기 정기적인 과적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