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오는 6일 과적차량 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시와 중부경찰서, 인천대교(주), 신공항하이웨이(주) 등 50여 명이 특별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관내 고정검문소 2곳, 인천항 남문, 인천대교 및 영종대교, 부평구 부평대로 등에서 단속을 진행한다.
총 중량 40t, 축하중 10t을 초과한 과적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m를 초과하는 차량이 주 대상이 된다.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은 위반행위 및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도로 파손을 방지하고 과적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매 분기 정기적인 과적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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