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소방서, 안전한 비상구 만들기 홍보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등의 갑작스러운 사고에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만들어 놓은 출입구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비상구와 주 출입구를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비상구 폐쇄 행위 등이 많아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제를 운영, 비상구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불법행위 현장을 촬영해 신고서를 작성, 방문, 팩스 등을 통해 신고하면, 3일내 현장 확인을 통해 위법여부와 심의를 통해 위법사항으로 확인되면 15일내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미추홀소방서 관계자는 “안전한 비상구를 만들기 위한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니 위험하게 관리되는 비상구에 대해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