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택용소방시설 설치를 통한 가족 행복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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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택용소방시설 설치를 통한 가족 행복 지키세요
  • 인천 강화소방서 내가119안전센터 고병술
  • 승인 2018.12.04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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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계절과 달리 겨울은 화재예방이 더욱 강조되는 계절이다. 겨울철은 여름과 가을에 비해 화재 발생건수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점유율도 가장 높다.

인천 강화소방서 소방위 고병술

초기에 소화기 하나가 소방차 한 대의 효과가 있다는 건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가정에 소화기를 가지고 있는 가정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가정에서 화재 시 유일하게 초기대처 방법인 가정용 소화기의 중요성을 아직까지 인식하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정부에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2012년 2월 5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신규 주택은 의무적으로 소화기 및 주택화재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 주택의 경우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국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기에 이르렀다.

인천광역시도 발 빠르게 2012년 5월에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안타까운 부분은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의무에 따른 불이행에 대한 공권력의 발동이라는 측면에서 강제력을 동원할 수 없기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다.

아울러 일반주택에는 화재발생시 알려주는 경보장치가 없어 재산 및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소화기 및 주택화재경보기가 설치되었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주택용소방시설을 살펴보면, 주택화재경보기는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하여 화재발생 사실을 알려주는 경보음 소리가 나서 주택에 거주하는 거주민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한다. 소화기는 초기화재 진압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화재 초기에는 소방차 1대의 위력을 발휘한다.

설치방법은 소화기는 세대별 1개 이상이며, 주택화재경보기는 침실, 거실, 주방마다 한 개씩 설치해야 한다. 이에 강화소방서 내가119안전센터에서는 관내 유관기관 및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리플릿과 포스터를 이용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은 나와 내 가족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외부로부터 보호받는 공간이다. 이 공간을 무서운 화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기초소방시설 설치인 것이다.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합니다. TV에서나 보던 화재사고가 오늘밤 우리 집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가정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꼭 설치하여, 화재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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